생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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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용냉장고 음식물 보관방법

공용냉장고 음식물 보관방법
음식물 보관 절차 음식물 보관방법
식품보관용 보관백 수령 제5학생생활관 1층 행정팀을 방문하여 식품보관용 보관백 명단에 서명 후 보관백 수령
- 식품보관용 보관백 1인당 배부 수량 : 냉장고용 1개 / 냉동고용 1개
식품보관용 보관백에 필수기입사항 기입 호실명 / 성명 / 보관시작일
남자용/여자용 냉장고/냉동고에 보관  식품보관용 보관백에 넣은 음식물은 남자용/여자용 구분하여 냉장고/냉동고 보관
① 음식물은 반드시 행정팀에서 배부하는 식품보관용 보관백을 이용하여 보관하여야 함
② 반드시 냉장고용 보관백은 냉장고에, 냉동고용 보관백은 냉동고에 보관하여야 함
  ※ 냉동고용 보관백은 정보기입란 측면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음
③ 보관백에 기재한 보관 시작일을 기준으로 30일 동안 보관 가능
음식물 비우기 보관 시작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보관된 음식물 비우기
① 음식물을 보관하지 않을 때는 보관백을 냉장고에 남겨 두지 않고 개인이 보관
② 보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보관 시작일을 수정기입하여 보관


2. 공용냉장고 점검 및 벌점부과

공용냉장고 점검 및 벌점부과
공용냉장고 점검 공용냉장고 점검은 수시로 실시하며 보관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벌점 부과 및 임의 폐기함
벌점 부과 기준

공용냉장고 보관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음식물 임의폐기 및 벌점 부과됨

보관백을 사용하지 않고 냉장고에 보관하거나 보관팩에 필수기입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임의폐기 및 벌점 1점 부과
보관백에 기재된 음식물 보관시작일이 30일이 초과된 경우 임의폐기 및 벌점 1점 부과
보관된 음식물이 상하거나 악취가 발생하는 등 공용냉장고 환경을 저해하는 경우 보관 시작일에 관계없이 임의폐기 및 벌점 3점 부과

※ 임의폐기대상 음식물은 수거된 당일에 폐기함을 원칙으로 하므로 반환이 불가하니 공용냉장고 보관규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