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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대상자

신청대상자
입사구분 신청대상자
정규입사 정규입사 개관일(입사개시일) ~ 정규입사 입사기간별 생활관비 환불종료일 까지 중도퇴사 희망자, 학적변동자, 강제퇴사 대상자
방학연장 방학연장 연장시작일 ~ 방학연장 입사기간별 생활관비 환불종료일 까지 중도퇴사 희망자, 학적변동자, 강제퇴사 대상자

  • 휴학, 자퇴 등 학적변동자는 학적변동일로 부터 공휴일을 포함하여 5일 이내에 퇴사하여야 함
    (단, 학기종강일 이후에 다음 학기 휴학을 신청한 경우 제외)
  • 누적벌점 초과로 인한 강제퇴사 대상자는 퇴사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공휴일을 포함하여 5일 이내에 퇴사하여야 함


2. 신청기간

신청기간
입사구분 신청기간 다음 학기 입사제한 여부
정규입사 정규입사 개관일(입사개시일) ~ 정규입사 입사기간별 생활관비 환불종료일 19:00 까지 다음 학기 입사신청 불가능
방학연장 방학연장 연장시작일 ~ 방학연장 입사기간별 생활관비 환불종료일 19:00 까지 다음 학기 입사신청 불가능


3. 중도퇴사 절차

중도퇴사 절차

한양인(HY-in)포털

【퇴사신청】 신청

퇴사신청서 출력

개인물품정리

(포장)

호실청소

완료

호실에서

모든 개인물품(짐) 반출

퇴사신청서 출력본 제출

(학생생활관 행정팀)

퇴사

호실점검

(퇴사일 저녁에 실시)


중도퇴사 절차
【퇴사신청】 신청

퇴사신청서 출력
 
퇴사신청 및 퇴사신청서 출력
한양인
(HY-in)
포털
화면상단
[신청]
생활관 【퇴사신청】 퇴사예정일
입력
퇴사구분
[중도퇴사]
중도퇴사자 명의
환불계좌 입력
신청 퇴사신청서
출력
■ 환불계좌는 반드시 퇴사자 명의의 환불계좌를 입력하여야 하며, 퇴사자 명의의 환불계좌가 아닌 경우 환불 불가
■ 중도퇴사 신청 후 취소 불가능
퇴사 반드시 퇴사 전에 본인이 거주하는 공간에 대한 호실청소를 깨끗하게 한 후 퇴사하여야 함
호실점검 ■ 호실점검은 퇴사 후 퇴사일 저녁에 실시하며, 호실점검 후 문제가 있는 경우 퇴사일 저녁에 핸드폰으로 연락함
호실점검
구분 점검부분 조치사항
호실 내 청결상태 호실내부 바닥, 책상,침대, 서랍, 쓰레기, 화장실 등 호실청소 불량 시 벌점 10점 부과
비품 파손 및 거치 유무 옷장 내 선반, 침대, 철제바구니, 의자, 책상등 파손 또는 분실 시 변상 조치


4. 중도퇴사자 생활관비 환불 : 생활관비 환불규정에 따라 생활관비를 환불하며, 기물파손 및 분실이 있을 경우 해당금액을 공제함

중도퇴사자 생활관비 환불
환불규정 환불기준일 환불기준
정규입사 방학연장
서울캠퍼스 학생생활관 운영내규
제14조(생활관비 환불)
【퇴사신청】 신청 후
학생생활관 퇴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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