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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규입사 환불기준

  • 정규입사 [학기] or [학기+방학] 생활관비 납부자 중 입사포기․중도퇴사․강제퇴사 시 학생생활관에서 지정한 개관일(입사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생활관비 환불기준에 따라
    생활관비를 환불하며, 파손 및 분실이 있을 경우 해당금액을 공제함
  • 환불기준일
    1. ① 개관일(입사개시일) : 실제 입사여부와 상관없이 학생생활관에서 지정하는 개관일(입사개시일)을 기준으로 함
    2. ② 입사포기(신청일 기준): 한양인(HY-in)포털 or 신입생용 교내정보시스템 → [입사포기신청] 신청일
    3. ③ 중도퇴사 및 강제퇴사(퇴사일 기준): 한양인(HY-in)포털 → [퇴사신청] 후 학생생활관에서 퇴사하는 날 기준
  • 생활관비 환불금액은 퇴사 후 즉시 환불절차를 거쳐 환불
  • 유의사항
    1. 개관일(입사개시일)부터 중도퇴사로 인하여 생활관비를 환불받는 경우 다음 학기 입사신청이 제한됨
           - 단, 입대휴학(입영통지서), 병가휴학(종합병원에서 발급한 4주 이상의 진단서)의 경우에 한하여 예외 인정
    2. ② 환불계좌는 반드시 입사포기자 또는 퇴사자 명의의 환불계좌를 입력하여야 하며, 입사포기자 또는 퇴사자 명의의 환불계좌가 아닌 경우 환불 불가
    3. 입사포기․중도퇴사 신청 후 취소 불가능

정규입사 환불기준
구분 기준일 환불기준일 환불기준 (1,000원 미만 절사)
학기 학기+방학
입사포기 신청일기준 개관 10일 전 납부금액의 100% 환불 납부금액의 100% 환불
개관 9일 전∼1일 전
(단, 신입생은 100% 환불)
납부금액의 90% 환불 관리비 납부금액 중 [학기] 관리비의 10%를 공제하고 환불
(학기 90% + 방학 100%)
중도퇴사 퇴사일기준 개관일부터 입사기간별 퇴관일(퇴사일)을 기준으로
잔여일수가 30일을 초과하여 남은 경우
관리비 납부금액 중 아래 금액을 공제하고 환불
1. 사용료 : 개관일(입사개시일)을 포함하여 경과된 기간의 호실사용료
2. 위약금 : 미사용분 잔여일수 중 14일분 금액
중도퇴사자

강제퇴사
퇴사일기준 개관일부터 입사기간별 퇴관일(퇴사일)을 기준으로
잔여일수가 31일을 초과하여 남은 경우
관리비 납부금액 중 아래 금액을 공제하고 환불
1. 사용료 : 개관일(입사개시일)을 포함하여 경과된 기간의 호실사용료
2. 위약금 : 미사용분 잔여일수 중 30일분 금액
정규퇴사 퇴사일기준 개관일부터 입사기간별 퇴관일(퇴사일)을 기준으로
잔여일수가 30일 이하 남은 경우
환불금액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