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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방학연장 환불기준 : 정규입사 [학기] 거주자 중 여름학기/겨울학기 방학연장 신청 후 방학연장 생활관비를 납부한 경우에만 적용됨

  • 정규입사 [학기+방학] 거주자가 여름학기/겨울학기 방학기간에 거주를 포기하는 경우는 정규입사 중도퇴사의 생활관비 환불기준이 적용됨
  • [방학(1개월)] or [방학(2개월)] 생활관비 납부자 중 연장포기․중도퇴사․강제퇴사 시 학생생활관에서 지정한 연장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생활관비 환불기준에 따라 생활관비를 환불하며, 기물파손 및 분실이 있을 경우 해당금액을 공제함
  • 환불기준일
    1. ① 연장시작일 : 실제 입사여부와 상관없이 학생생활관에서 지정하는 연장시작일을 기준으로 함
    2. ② 연장포기(신청일 기준): 한양인(HY-in)포털 or 신입생용 교내정보시스템 → [입사포기신청] 신청일
    3. ③ 중도퇴사 및 강제퇴사(퇴사일 기준): 한양인(HY-in)포털 → [퇴사신청] 후 학생생활관에서 퇴사하는 날 기준
  • 생활관비 환불금액은 퇴사 후 즉시 환불절차를 거쳐 환불
  • 유의사항
    1. ① 방학연장 생활관비 납부 후 연장포기 및 중도퇴사로 인하여 생활관비를 환불받는 경우 다음 학기 입사신청이 제한됨
    2. ② 환불계좌는 반드시 연장포기자 또는 퇴사자 명의의 환불계좌를 입력하여야 하며, 연장포기자 또는 퇴사자 명의의 환불계좌가 아닌 경우 환불 불가
    3. ③ 연장포기․중도퇴사 신청 후 취소 불가능

방학연장 환불기준
구분 기준일 환불기준일 환불기준 (1,000원 미만 절사)
방학(1개월) (30일) 방학(2개월) (60일)
연장포기 신청일기준 연장시작일 10일 전 납부금액의 100%
환불
납부금액의 100% 환불
연장시작일 9일 전∼5일 전 납부금액의 85% 환불 납부금액의 85% 환불
연장시작일 4일 전∼1일 전 납부금액의 80% 환불 납부금액의 80% 환불
중도퇴사 퇴사일기준 연장시작일부터 입사기간별 퇴관일
(퇴사일)을 기준으로
잔여일수가 30일을
초과하여 남은 경우
입사기간이 30일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관리비 납부금액 중 아래 금액을 공제하고 환불
1. 사용료 : 연장시작일을 포함하여 경과된 기간의 호실사용료
2. 위약금 : 미사용분 잔여일수 중 14일분 금액
중도퇴사자

강제퇴사
퇴사일기준 연장시작일 부터 입사기간별 퇴관일
(퇴사일)을 기준으로
잔여일수가 31일을
초과하여 남은 경우
입사기간이 30일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관리비 납부금액 중 아래 금액을 공제하고 환불
1. 사용료 : 연장시작일을 포함하여 경과된 기간의 호실사용료
2. 위약금 : 미사용분 잔여일수 중 30일분 금액
정규퇴사 퇴사일기준 연장시작일부터 입사기간별 퇴관일
(퇴사일)을 기준으로
잔여일수가 30일
이하 남은 경우
입사기간이 30일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환불금액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