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핵검진검사 및 결핵검진결과표 발급 : 학기당 1회 제출
결핵검진검사 및 결핵검진결과표 발급
구분 |
내용 |
제출장소 |
각 고시반 담당자 별도 안내 |
검사 상세 |
입사시점 기준(매 학기) 1달 이내에 검진받은 결과에 한하여 유효한 것으로 간주 예) 6/24 입사 예정 시 5/25 이후 검진소견서만 인정 |
합격자 |
건강진단서, 의견소견서, 보건증, 결핵방사선촬영확인증 등 결핵겸진결과가 표시되는 모든 서류 제출 가능 (입사를 위해서는 결핵검진 결과만 필요함) |
결핵검진 결과표 발급 |
검사항목 |
발급처 |
흉부 X-ray(결핵) |
전국 지역보건소 또는 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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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검진 결과표 미 제출자 벌점구과 |
원칙적으로 입사등록 시 결핵검진결과표를 제출하여야만 입사가 가능하나, 입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입사를 허용하되 기한 내 결핵검진결과표 미제출자에 대하여는 벌점을 부과함 ( 벌점 각 고시반 별 공지 ) |
학교 근방 결핵검진결과표 발급처 : 성동구보건소 (반드시 주민등록증 지참)
1층 민원실 ( 02-2286-7023~4 )에 접수 (비용 : 약 1,500원 정도)
결핵검진결과표 발급 소요시간 : 1일 ~ 3일
금식 필요 없음 / 병원이나 지역보건소마다 금액, 검진항목이 다를 수 있음 |
2. 호실 반입 가능 물품
호실 반입 가능 물품
구분 |
내용 |
침구류 |
호실에는 침구류가 비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입사자가 침구류를 준비
- 생활관별 매트리스 사이즈를 참고하여 침구류 준비 (단위: mm)
생활관별 매트리스 사이즈를 참고하여 침구류 준비 (단위: mm)
제1,3학생생활관 |
2000*950*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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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생활용품 |
세면도구, 슬리퍼, 세탁세제, 옷걸이 등 |
랜선 |
호실에는 랜포트만 있으므로 랜선은 필요한 경우 개별 준비하여야 함 |
전기제품 |
아래의 품목에 한하여 반입 가능하며, 아래의 품목이 아닌 것은 반입 불가능함
- 컴퓨터, 프린터기, 스탠드, 휴대폰, 카메라, 충전기, 헤어드라이기, 고데기, 전기면도기
- 선풍기, 가습기, 소형 청소기, 공기청정기 (단, 냉난방기능이 없는 것에 한함)
※ 전기제품에 대한 반입이 허가되었더라도 전기제품 수리를 위한 외부인 출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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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식류 |
개별 포장된 소량의 음료․견과류․과자는 반입 허용 (단, 취식 후 처리 부주의 시 벌점 부과됨)
개별 포장된 소량의 음료․견과류․과자는 반입 허용
과자 |
견과류, 시리얼 가능 |
대용량 벌크과자 금지 |
음료 |
상온보관이 가능한 유제품(두유팩) 가능 |
상온보관 불가 제품 보관금지 |
과일 |
Kg단위 박스용량 보관 금지 |
일정용량을 보관중이더라도 상하기 전에 처리할 수 있는 정도는 인정함 |
김 |
소량 개별 포장된 제품으로 식당에서 사용하는 경우만 보관 가능 |
김 이외의 식품(즉석밥 또는 참치 등)과 같이 보관되어 있는 경우 전량 수거 |
빵 |
샌드위치를 제외한 경우 소량 보관 가능 |
오래되어 부패된 경우 벌점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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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반입불가 물품 적발 시 벌점 부과 및 물품 수거
유의사항
주류 및 음식물의 경우 반환하지 않음 |
기타 물품은 수거 후 퇴사 시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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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입불가물품 예시 ※
반입불가물품 예시
구분 |
비고 |
개인 공유기 |
원활한 인터넷 사용을 위하여 개인 공유기 사용을 금지함
(호실에 공용 공유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개인공유기 사용이 인터넷 장애원인이 됨) |
냉/난방기구․ 전열기구 |
전기장판, 전기매트, 온수매트, 전기담요, 전기방석 등 전기를 사용하는 냉/난방기구, 다리미, 전기주전자(커피포트), 토스트기,계란찜기,믹서기, 전기커피분쇄기, 믹서기, 냉장고, TV, 도박성 오락기기 |
인/발화성 물질․ 취사도구 |
휴대용 가스렌지, 전기밥솥, 스토브(버너), 라면포트, 후라이팬 등 |
주류(빈병 포함)․ 음식물 |
호실 내에서 주류(빈병 포함) 및 음식물 보관 불가
- 간식류를 제외하고는 모두 반입 및 보관 금지 |
3. 호실 반입 금지물품
생활관 반입 금지 물품
구분 |
반입 금지 물품 |
도검류 |
식칼, 과도, 접이식칼, 면도칼 등 |
공구류 |
도끼, 망치, 톱 등 |
총기․ 화약류 |
가스총, 폭죽 등 |
가스류 |
가스통(가스류 일체) |
화학물 |
화학약품류 일체(고체, 액체류) |
의약품류 |
다량의 수면제, 마취제등의 약품 |
개인 공유기 |
원활한 인터넷 사용을 위하여 개인 공유기 사용을 금지함 |
냉/난방기구․ 전열기구 |
전기장판, 전기매트, 온수매트, 전기담요, 전기방석 등 전기를 사용하는 냉/난방기구, 전기주전자(커피포트), 토스트기,계란찜기,믹서기, 전기커피분쇄기, 믹서기, 다리미, 냉장고, TV, 도박성 오락기기 |
인/발화성 물질․ 취사도구 |
전동 모터류(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휴대용 가스렌지, 전기밥솥, 스토브(버너), 라면포트, 후라이팬 등 |
주류(빈병 포함)․ 음식물 |
주류(빈병 포함) 및 호실 내 음식물 보관 불가 (일부 간식류만 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