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사자는 매학기 입사기간 동안 학생생활관 행정팀에서 실시하는 화재대피훈련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2) 미이수자 조치사항 : 벌점 5점 부과 |
3) 이수방법 : 추후 공지 |
학생생활관 운영내규 제18조(생활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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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사자는 생활관 생활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② 생활관장은 생활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점검담당자로 생활지도조교를 위촉할 수 있다. ③ 생활지도조교는 생활관 내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호실점검은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특별호실점검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호실점검, 일괄적인 시설점검 및 수리 등의 경우에도 입사자가 재실한 경우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학생안전 및 긴급한 수리를 요할 경우 부재중인 경우에도 호실을 점검하고 점검사실을 사후에 통보한다. ④ 생활지도조교는 호실 내 모든 물품 및 호실 상태를 점검한 후 생활수칙 위반 사항에 대하여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재량적으로 벌점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⑤ 생활 지도조교가 호실 등을 점검할 때에 입사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호실점검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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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실점검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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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실점검 절차 | 호실점검 시 입사자가 재실한 상태에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학생생활관에서 지정하는 호실점검 일시에 입사자가 모두 호실에서 대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입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절차로 호실점검을 진행함 ① 학생생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정기 호실점검 실시 안내문 공지 - 점검기간, 점검방법 및 점검내용 공지 ② 공지된 점검기간 중 점검 실시 ③ 생활지도조교가 각 호실을 직접 방문하여 입사자 신분 확인 및 호실내 모든 물품 확인 및 호실상태 점검 |
호실점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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