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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사절차

입사절차

모집요강
확인

인터넷
입사신청

신청자
증빙서류
제출

합격자 
발표 확인

생활관비
납부

호실배정
신청

결핵검진
결과표
발급

입사등록
예정일 입력 및 
입사원서 출력

입사
등록
(입사)



2. 입사신청 자격

입사신청 자격

구분

해당생활관

입사신청 자격 * 아래의 항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학적

공통

서울캠퍼스 재학예정자 (복학예정자 포함, 휴학예정자 제외)
    단, 휴학자, 학업연장재수강자, 수료생, 졸업유보생, 석사/박사연구등록생은 생활관에 입사할 수 없음  

입학신청자격 주의사항

 ※ 생활관비 납부 또는 입사후에도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입사자격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됨
    (입사자인 경우 5일 이내 퇴사조치)

입사기준
성적

공통

아래의 기준성적 충족자
   (재학생 중 편입, 휴학등의 사유로 한양대학교 정규학기 성적이 없는 자 제외)

기준성적 충족자

구분

기준성적

기준평점

학부 

재학생

최종학기 평점 2.5이상 장학평점

일반대학원

신입생

전적대학(원) 총 누적평점 2.5이상 성적증명서용

재학생

최종학기 평점 2.5이상 평점(F포함)

※ 재학생 기준 평점은 한양인(HY-in) 포털에서 조회 가능
최종학기 평점 : 생활관입사신청 시작일 기준으로 평점이 부여된 최종 정규학기 평점
   (예) 학적변동이 없는 경우 직전학기 적용, 복학예정자는 휴학 직전학기 적용
       교환학생, 인턴 등 직전학기 평점이 기재되지 않는 경우 평점이 기재된 최종학기 적용

거주지
제한

공통

부모(양친) 모두 『서울지역 외』 거주자
  - 부모(양친) 모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단함
  - <예외> 신체장애학생(3급이상), 최우선선발 대상자 일부

거주지제한
거주지순위 보호자 거주 지역
1순위 지역
  • 해외(재외국민)
  • 강원도, 충청도 이하 지역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등)
  • 경기도
    가평군, 안성시, 여주시, 연천군, 오산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화성시,
    김포시(월곶면, 하성면, 통진읍, 대곶면), 용인시(처인구),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중구)
2순위 지역
  • 경기도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양주시, 양평군, 의왕시, 의정부시, 하남시,
    * 김포시/용인시/인천광역시 (1순위 지역이 아닌 행정구역)

결격사유

공통

■ 생활관 누적벌점 15점 이상 및 학교 규정이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3. 선발기준

  • 합격자는 단과대학별 배정인원 범위내에서 우선순위순으로 선발함,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순으로 선발)

선발기준

모집단위

선발기준

학부

* 거주지순위는 입사신청자격의 거주지 참고

학부 선발기준
우선순위 거주지순위 선발기준
1순위 1순위 지역
2순위 지역
■ 최우선선발 대상자
  - 입학 시 생활관 우선 선발/보장조건 장학생 중 기준학점 충족자, 2011학년도 입학자까지만 적용
2순위 1순위 지역 ■ 우선선발 대상자  
우선선발 대상자
대상자 거주지 순위 비고
신체장애학생 거주지 제한없음 (서울지역도 허용) 신체장애 중증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학생 1순위 지역 거주자 본인이 수급자이어야 함
아동복지시설퇴소학생 1순위 지역 거주자  
3순위 1순위 지역 ■ 1순위 지역 거주자 중 입사기준성적 우위자
  (단, 소속 단과대학 내규에 의하여 선발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4순위 2순위 지역 ■ 2순위 지역 거주자 중 우선선발 대상자  
2순위 지역 거주자 중 우선선발 대상자
대상자 거주지 순위 비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학생 2순위 지역 거주자 본인이 수급자이어야 함
아동복지시설퇴소학생 2순위 지역 거주자  
5순위 2순위 지역 ■ 2순위 지역 거주자 중 성적 우위자
  (단, 소속 단과대학 내규에 의하여 선발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일반대학원

일반대학원(비이공계)
우선순위 거주지순위 선발기준
1순위 1순위 지역 ■ 우선선발 대상자  
우선선발 대상자
대상자 거주지 순위 비고
신체장애학생 거주지 제한없음 (서울지역도 허용) 신체장애 중증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학생 1순위 지역 거주자 본인이 수급자이어야 함
아동복지시설퇴소학생 1순위 지역 거주자  
2순위 1순위 지역 ■ 1순위 지역 거주자 중 입사기준성적 우위자
  (단, 소속 단과대학 내규에 의하여 선발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3순위 2순위 지역 ■ 2순위 지역 거주자 중 우선선발 대상자  
2순위 지역 거주자 중 우선선발 대상자
대상자 거주지 순위 비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학생 2순위 지역 거주자 본인이 수급자이어야 함
아동복지시설퇴소학생 2순위 지역 거주자  
4순위 2순위 지역 ■ 2순위 지역 거주자 중 성적 우위자
  (단, 소속 단과대학 내규에 의하여 선발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4. 정원배정 및 선발부서

정원배정 및 선발부서
모집단위 선발기준 선발부서
학부 재학생 ① 학생생활관 행정팀에서 각 단과대학별로 남녀 정원 배정
   - 단과대학별 배정인원은 직전학기 단과대학별 재학생수에 비례
② 학과(부)별, 학년별 배분은 해당 단과대학별 자체 기준에 의함
학생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
일반대학원 ① 학생생활관 행정팀에서 각 단과대학별로 남녀 정원 배정
    - 단과대학별 배정인원은 직전학기 단과대학별 재학생수에 비례
② 신입생/재학생 비율, 기수별 배분은 해당 단과대학별 자체 기준에 의함
학생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

※ 선발업무는 소속 대학(원) 행정팀에서 담당하므로 소속 대학(원) 행정팀으로 문의바랍니다.



5. 신청자 증빙서류 제출

  • 인터넷 입사신청 후 해당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자 및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자는 입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선발전형에서 제외함
    - 일반대학원(이공계) 및 의생명공학전문대학원 재학생 : 제출서류 없음
  • 증명서는 원본을 각 1부씩 제출(단, 장애인등록증/카드는 원본 확인 후 사본 제출 가능)
  • 모든 서류는 모집요강 공지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제출
  • 제출 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뒷자리는 * 로 발급받거나 반드시 뒷자리를 지우고 제출


가. 학부 재학생

학부 재학생

구분

제출대상자

제출서류

비고

필수서류

지원자 전체

<예외> 신체장애학생 (중증 이상)

거주지 증빙용 제출 서류

(하단 참고)

제출서류 중 1부라도 누락 시 입사선발에서 제외됨

해당자만 추가 제출 우선선발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학생

수급자증명서

본인이 수급자이어야 함

신체장애학생

장애인증명서

신체장애(지체부자유) 중증 이상

아동복지시설퇴소학생

아동복지시설퇴소사실증명서

 


나. 대학원 신입생·재학생

대학원 신입생·재학생
구분 모집단위 제출대상자 제출서류 비고
필수서류 일반대학원 신입생·재학생 지원자 전체

거주지 증빙용 제출 서류

(하단 참고)
• 부모(양친)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함
- 단, 본인이 세대주인 경우 본인 등본 제출
• <예외> 신체장애학생(중증 이상)
신입생 석사과정 신입생

(학부) 성적증명서

 
석·박사통합과정 신입생

(학부) 성적증명서

박사과정 신입생

(석사) 성적증명서

해당자만 추가 제출

우선선발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학생

수급자증명서

• 본인이 수급자이어야 함

신체장애학생

장애인증명서

• 중증 이상

아동복지시설퇴소학생

아동복지시설퇴소
사실증명서
 


※ 거주지 증빙용 제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