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구분 | 생활관비 납부 여부 | 신청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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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입사 | 생활관비 미납자 | 자동으로 입사포기 처리되므로 별도의 입사포기 신청 필요 없음 |
생활관비 납부자 | 정규입사 생활관비 납부자 중 정규입사 개관일(입사개시일) 1일 전 까지 입사포기 희망자 | |
방학연장 | 생활관비 미납자 | 자동으로 입사포기 처리되므로 별도의 입사포기 신청 필요 없음 |
생활관비 납부자 | 방학연장 생활관비 납부자 중 방학연장 연장시작일 1일 전 까지 연장포기 희망자 * 정규입사 [학기+방학] 거주자가 여름학기(하계방학) 및 겨울학기(동계방학)에 거주하지 않고 [학기] 입사기간 종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방학연장 연장포기가 아닌 정규입사의 중도퇴사에 해당됨 |
입사구분 | 신청기간 | 다음 학기 입사제한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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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입사 | 정규입사 생활관비 납부일 ~ 개관(입사개시일) 1일 전 23:30 까지 | 해당사항 없음 |
방학연장 | 방학연장 생활관비 납부일 ~ 연장시작일 1일 전 23:30 까지 | 다음 학기 입사신청 불가능 |
학생구분 | 신청방법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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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학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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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수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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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번호로 입력이 안될 경우 재학생과 동일하게 학번을 사용하여 한양인(HY-in)포털로 접속 |
유의사항
① 환불계좌는 반드시 입사포기자 명의의 환불계좌를 입력하여야 하며, 입사포기자 명의의 환불계좌가 아닌 경우 환불 불가능
② 입사포기 신청 후 취소 불가능
환불규정 | 환불기준일 | 환불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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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입사 | 방학연장 | ||
서울캠퍼스 학생생활관 운영내규 제14조(생활관비 환불) |
【입사포기신청】 신청일 | 정규입사 환불기준 바로가기 | 방학연장 환불기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