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검진결과표 발급 |
→ |
입사원서 |
→ |
입사등록 신청 |
→ |
호실열쇠 |
→ |
호실 입실 |
발급 서류 |
결핵검진결과표 (건강진단서, 의사소견서, 보건증, 결핵방사선촬영확인증 등 결핵검진결과가 표시되는 모든 서류 제출 가능) |
|
---|---|---|
검사 필수 항목 |
흉부 X-ray(결핵) |
|
발급일 |
1학기 |
입사년도 1. 1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 |
2학기 |
입사년도 7. 1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 |
|
발급처 |
전국 지역보건소 또는 병원 |
|
검진결과 결핵으로 진단받았을 경우 |
치료 후 전염력 상실에 대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만 입사 가능 |
|
유의사항 |
입사등록 시 결핵검진결과표를 제출하여야만 입사 가능 |
기 간 |
입사개시일 3일 전 ∼ 입사등록(입사) 종료일 |
---|---|
방 법 |
한양인(HY-in) 포털 → 화면 상단 [신청] → 생활관 →[입사원서출력] → 입사등록예정일 입력 → 저장 → 입사원서 출력 |
유의사항 |
① 입사원서 출력 화면은 지정된 기간에만 오픈되므로 기간내에 입력 및 출력을 완료하여야 함 ② 지정된 기간에 입사원서 입력 및 입사원서(출력본) 미제출 시 벌점 3점 부과됨 |
기 간 |
입사개시일 ∼ 4일간 (10:00 ∼ 20:00, 시간 엄수) |
---|---|
장 소 |
제2학생생활관 1층 학생생활관 행정팀 |
필수 준비물 |
① 입사원서(출력본) 1부 : 입사원서는 개인이 출력하여 제출하여야 함 ② 신분증 (신분 확인용) :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준비 ③ 결핵검진결과표 1부 ※ 재학생의 경우 학생증 필요 (현관 출입문 및 스피드게이트 출입용) |
호실열쇠 수령 |
① 입사원서, 결핵검진결과표 제출 및 신분증 제시 ② 입사자 신원 확인 후 호실 열쇠 수령 |
호실 입실 |
① 개인 물품(짐)을 가지고 반드시 배정된 호실에 입실하여야 함 ② 호실을 무단 이동하거나 관생끼리 호실 교환은 절대 불가함 (위반 시 벌점 15점 부과 및 5일 이내 강제퇴사) |
유의사항 |
입사등록 시 필수 준비물을 준비되지 못한 경우 입사가 불가능할 수 있음 |
반입 가능 물품 |
① 침구류 (생활관별 매트리스 사이즈를 참고하여 침구류 준비)
② 세면도구, 드라이기 등 필수 생활용품, 소형 청소기 등 ③ 호실에는 랜포트만 있으므로 랜선은 개별 준비 ④ 개별 포장된 소량의 과일/음료/견과류/과자만 반입 허용 (취식 후 처리 부주의 시 벌점 부과됨) |
||||
---|---|---|---|---|---|
반입 불가 물품 |
① 인/발화성 물질 및 취사도구 (휴대용 가스렌지,전기밥솥,후라이팬 등) ② 냉/난방기구, 전열기구(토스트기,계란찜기,커피포트,믹서기,전기장판,다리미,고데기, 냉장고, tv, 도박성 오락기기 등) ③ 호실 내에서 주류 및 음식물 보관 불가 (라면, 컵라면, 햇반, 죽 등 인스턴트 음식, 반찬, 배달음식, 조리 전 음식재료 등) |
짐 배송 |
짐은 생활관 입사등록 신청일에 직접 지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하게 생활관으로 배송해야 할 경우 별도의 보관장소가 없으므로, 본인의 입사등록 신청일에 맞춰서 도착될 수 있도록 짐을 배송하여야 함 ① 배송된 짐은 각 생활관 로비에 배송된 채로 비치되며, 짐 분실 시 학생생활관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② 주소 : (04763)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번지 한양대학교 (거주생활관명, 배정호실, 성명 기재) [예] (04763)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번지 한양대학교 제2학생생활관 201호, 김한양 |
||||||||||||||||||
---|---|---|---|---|---|---|---|---|---|---|---|---|---|---|---|---|---|---|---|
입사자 외 생활관출입 |
생활관은 원칙적으로 입사자 외 외부인 출입 금지 단, 입사등록(입사)신청일과 퇴사일에 한하여 짐정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오신 부모님만 출입이 가능함 (부모님 외 가족은 출입 금지) |
||||||||||||||||||
생활관 출입시간 |
① 출입시간
② 통금시간 위반 ㉮ 벌점 1점 부과. 단, 이공계대학원생 및 의생명공학전문대학원생은 제외 ㉯ 통금시간 벌점 부과는 각 생활관 현관 출입문에 학생증을 태그한 시간을 기준으로 함 (중간/기말 시험기간에 약 2주정도 통금시간 1시간 연장) ㉰ 통금시간에도 생활관 출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님 단, 생활관이 노후하여 방음이 잘되지 않으므로 수면 중인 룸메이트 및 다른 학생들을 위하여 생활관 전체 공간에서 정숙해야 함 ㉱ 통금시간 벌점은 스피드게이트 학생증 태그한 것과는 무관함
③ 각 생활관 현관 출입방법 : 학생증 태그 (모바일 학생증 불가능)
※ 신입생의 경우 학생증이 발급되기 전까지 출입 시 경비실에 출입 요청 |
||||||||||||||||||
세탁 |
① 세탁기 및 건조기 : 유료로 사용 → 드럼세탁기(500원), 건조기(1,000원) ② 세탁기 사용에 필요한 용품(세제 등)은 개인적으로 준비 |
||||||||||||||||||
다리미 |
각 건물 경비실에서 학생증을 맡기고 대여하여 사용 |
||||||||||||||||||
식권 문의 |
영양사실로 문의 (☎ 02-2290-3410) |
||||||||||||||||||
우편물 수령 |
① 일반우편물은 각 생활관 로비의 우편함에 꽂아두니 우편함에서 확인 ② 소포 및 택배는 경비실에서, 등기우편은 학생생활관 행정팀에서 수령 (신분증 필요) |
||||||||||||||||||
자전거 |
학생생활관 행정팀에서 네임택을 수령하여 자전거에 부착해놓고 자전거 거치대에 비치 |
금지항목 |
조치사항 |
---|---|
신규입사자
조기입사 금지 |
① 신규입사자의 조기입사 불가 : 현재 거주하고 있는 관생의 퇴사, 호실이동 후 호실청소 기간 필요 ② 신규입사자가 입사개시일 이전에 호실에 무단 침입한 경우 무단 침입한 학생 및 룸메이트 모두 외부인 출입/동반으로 간주하여 벌점(20점) 부과 및 입사허가 취소 (생활관비 환불 불가) |
호실양도 금지 |
① 호실을 타인에게 양도, 대여한 경우 호실양도자/차용자 모두 벌점(20점) 부과 및 5일 이내 강제퇴사 조치 ② 룸메이트가 호실양도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경우 룸메이트도 벌점(20점) 부과 및 5일 이내 강제퇴사 조치 *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에 호실양도자/차용자 명단 통보 및 호실양도건수만큼 배정인원(t/o) 감원 |
외부인 출입/동반 금지 |
제2학생생활관 로비, 카페, 식당을 제외하고는 입사자 외 출입금지 - 입사자 및 외부인 모두 벌점(20점) 부과 및 강제퇴사 조치 |
배정호실 무단 변경 금지 |
배정된 호실을 무단으로 변경한 경우 해당학생 모두 벌점(15점) 부과 및 강제퇴사 조치 |
생활수칙위반 금지 |
홈페이지에 공지된 생활수칙위반 벌점기준표 및 벌점제도 필독 |
공지 구분 |
공지 내용 |
---|---|
일반공지 |
생활 및 각종 공사 관련 공지 예) 통금연장, 화재대피훈련 실시, 소독일정, 건물 보수공사 등 |
입사/퇴사공지 |
입사 및 퇴사 관련 공지 예) 호실배정신청, 입사등록(입사), 퇴사, 호실이동, 방학연장 신청 등 |
모집안내 |
입사자 선발 및 추가입사자 모집 안내 공지 예) 모집요강, 추가합격자 대기번호 공지, 추가입사자 모집 안내 |
시설사용안내 |
옷장, 세탁기 등 시설사용 관련 안내문 |
안전교육자료실 |
화재대피훈련용 자료, 각종 질병관련 안내문 |
■ 핸드폰에 한양대학교 SMART CAMPUS 앱이 설치된 경우 PUSH로 전송됨
■ 수신거부 되어있는 경우 SMS가 발송되지 않음
COPYRIGHT(C) 한양대학교 학생생활관. ALL rights reserved.
04763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대학교 학생생활관 | TEL : 02-2220-1471 | FAX : 02-2290-3404
5학생생활관(행복기숙사) | TEL : 02-6216-1991
홈페이지 책임자 : 학생생활관 행정팀장 정태권 / 홈페이지 관리자 : 한아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