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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벌점 관련 규정 : 서울캠퍼스 학생생활관 운영내규

  • 제25조(벌점부과)
    1. ① 입사자의 생활수칙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점기준표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다.
    2. ② 제1항에 의하여 부과된 벌점은 합산되어 2학기 동안 효력을 가지며, 이후 생활관 입사가 제한될 수 있다.
  • 제26조(제재)
    1. ① 생활관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점을 받은 입사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할 수있다.
      1. 1. 누적벌점 20점 이상인 경우 : 강제퇴사 및 재학 중 입사 불허
      2. 2. 누적벌점 15점 이상인 경우 : 강제퇴사 및 다음 학기 입사 불허
    2. ② 호실양도 및 명의도용 사실이 적발된 경우 호실 양도자 및 양수자 명단을 소속 단과대학(원)에 통보하고, 다음 학기 정원 배정 시 적발건수 만큼 소속 단과대학(원)의 배정인원을 감원한다.
  • 제29조(강제퇴사처분)
    1. ① 생활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사자를 강제퇴사 처분할 수 있다.
      1. 1. 생활관에서 벌점 초과로 퇴사처분을 받은 자
      2. 2. 생활관비 미납자
      3. 3. 입사자 선발 이후 생활관 입사자격에 하자가 있는 자
      4. 4. 학칙에 의한 징계처분 및 학사경고를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5. 5. 법정 전염병 환자 및 보균자 또는 정신질환자
      6. 6. 기타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2. ② 제1항의 강제퇴사 처분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진술기회를 부여한다.
    3. ③ 제1항의 강제퇴사 처분은 당사자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 제30조(퇴사일)
    1. ③ 강제퇴사 처분을 받은 자는 퇴사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고한 날로부터 공휴일을 포함하여 5일 이내에 퇴사하여야 한다.
  • 제14조(생활관비 환불)
    1. ④ 정규입사 또는 방학연장 거주자가 벌점초과로 인하여 강제퇴사를 할 경우 개관일(입사개시일) 또는 연장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다음 기준에 따라 생활관비를 환불하며, 기물파손 및 분실이 있을 때 해당금액을 공제한다.
      제14조(생활관비 환불)
      구분환불기준(1,000원 미만 절사)
      중도퇴사자 중 강제퇴사
      (퇴사일기준)
      입사기간별 퇴관일(퇴사일)을 포함하여 잔여일수가 31일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하여 관리비 납부금액 중 아래 금액을 공제하고 환불함
      1. 사용료 : 개관일(입사개시일) 또는 연장시작일을 포함하여 경과된 기간의 호실사용료
      2. 위약금 : 퇴관일(퇴사일)을 포함하여 미사용분 잔여일수 중 30일분 금액


2. 벌점누적에 대한 조치 사항

벌점누적에 대한 조치 사항
누적벌점 조치 사항 비고

생활관비 환불

20점 강제퇴사
  1. ① 5일 이내 퇴사
  2. ② 재학 중 입사 불허

생활관비 환불기준에 따라 환불

19점~15점 강제퇴사
  1. ① 5일 이내 퇴사
  2. ② 다음 학기 입사 불허
    (벌점 부과 시기에 따라 2개 학기까지 입사가 불허될 수 있음)


3. 벌점 누적 기간 : 1년 (조회일을 기준으로 금학기+직전학기)

벌점 누적 기간 : 1년 (조회일을 기준으로 금학기+직전학기)
학기 누적시작일 누적기간 비고
1학기 전년도 9.1 전년도 2학기 + 금년도 1학기 누적벌점이 20점을 초과한 경우 벌점 누적 기간은 재학기간임
2학기 금년도 3. 1 금년도 1학기 + 금년도 2학기


4. 벌점 조회 : 한양인포털(HY-in)의 생활관에서 조회 가능   벌점 조회 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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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조회



5. 벌점 감면 (“학기+방학”중 최대 4점 감면 가능)

벌점 감면
누적 벌점 감면 활동 가능 여부 감면 활동
      ~18점 감면 활동 가능
(감면 활동 기록이 없으며, 감면 후 14점 이하로 맞출 수 있는 경우)
냉장고 외부 청소/ 냉동고 성에 제거/
식당 청소/ 체력단련실 소독/ 난간 소독 등
20점 이상 감면 활동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