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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캠퍼스 학생생활관 운영내규

  • 제 정 일 : 2010년 08월 01일
  • 개 정 일 : 2023년 03월 14일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내규는 서울캠퍼스 학생생활관 규정 제6조에 의하여 학생생활관(이하“생활관”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

① 생활관 시설의 이용은 원칙적으로 입사자에 한한다.
② 생활관의 목적에 부합하고 생활관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생활관장의 허가에 의하여 입사자가 아닌 자에게도 일정기간 생활관의 이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별도로 책정한다.

제3조(개관기간)

① 생활관의 개관기간은 매 학기 학사일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② 퇴관일 이후 다음 학기 개관일 1일 전까지는 시설보수 및 다음 학기 입사준비를 위하여 휴관한다
    다만, 퇴관일 기준 다음 학기 입사예정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생활관 잔류를 희망하는 경우 생활관 잔류를 허용할 수 있으며, 휴관기간 거주비는 별도로 책정한다
③ 제 ①항과 제 ②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시반기숙사의 개관 은 고시일정에 따라서 변경 할 수 있다.

제4조(출입시간)

① 생활관장이 안전 및 질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ᆞ폐문시간을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다.

제 2 장 입 사

제5조(입사자격)

① 서울캠퍼스 소속 단과대학 및 일반대학원 신입생 및 재학생
② 정규학기 등록자
③ 입사기준 성적 충족자
    1. 입사기준 성적 및 기준 평점은 아래와 같다.
입사기준 성적 충족자

모집단위

입사기준 성적

기준 평점

학부

신입생

입학성적

재학생

최종학기 평점 2.5이상

장학평점

일반대학원

신입생

전적대학() 총 누적평점 2.5이상

성적증명서용

재학생

최종학기 평점 2.5이상

평점(F포함)

    2. 재학생 중 편입 및 휴학 등의 사유로 본 대학교 정규학기 성적이 없는 자는 입사할 수 없다.
④ 부모(양친) 모두 주민등록표등본 상 『서울지역 외』 거주자.
부모(양친) 모두 주민등록표등본상 『서울지역 외』거주자.

거주지 순위

보호자 거주지역

1순위 지역

■ 해외(재외국민)

■ 강원도, 충청도 이하 지역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등)

■ 경기도

   가평군, 안성시, 여주시, 연천군, 오산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화성시,
      김포시(월곶면, 하성면, 통진읍, 대곶면) , 용인시(처인구),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중구)

2순위 지역

■ 경기도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양주시, 양평군, 의왕시, 의정부시, 하남시,
     * 김포시 / 용인시 / 인천광역시 (1순위 지역이 아닌 행정구역)

⑤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입사를 허가할 수 있다.
    1. 해외대학 학생프로그램을 7,8학기에 이수하여 본 대학교에서 9학기를 의무적으로 수학해야 하는 자
    2. 생활관장이 임명한 생활지도조교
⑥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 학기 정규입사 선발 완료일 이후 추가로 입사자를 선발하는 경우편입생 및 학적변동(휴학, 유급 등)되어 성적이 없는 자에게도 입사를 허가할 수 있다.
⑦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입사를 허가할 수 있다.
    1. 학부 재학생 중 최우선선발 대상자 중 일부 (대학 입시 전형 장학생 우선선발 기준에 따름)
    2. 신체장애학생(중증이상 장애)
    3. 매 학기 정규입사 선발 완료일 이후 추가로 입사자를 선발하는 경우 서울지역 거주자에게도 입사를 허가할 수 있다.

제6조(입사제한대상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할 수 없다.

1. 학칙에 의한 징계처분 및 학사경고를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2. 생활관에서 퇴사 처분을 받은 자
3. 법정 전염병 환자 및 보균자 또는 정신질환자
4. 학적상태가 재학이 아닌자(학사학위취득유예, 학업연장재수강생등)
5. 생활관 누적벌점이 15점 이상인 자
6. 정규입사 입사개시일 이후 중도퇴사자는 다음 학기 입사를 불허
7. 방학연장 신청 후 연장포기 및 중도퇴사자는 다음 학기 입사를 불허
8. 기타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입사자선발)

① 정규입사 입사자는 학기별로 선발하며, 직전학기 퇴관일 7일전까지 선발을 완료한다.
    단, 제5학생생활관(행복기숙사)는 1년 단위로 선발한다.
② 정규입사 선발이 완료된 이후에 입사포기자나 중도퇴사자 발생 시 추가 입사자를 신규로 선발한다.
③ 방학기간인 여름학기 및 겨울학기에는 정규입사 입사자에 한하여 방학연장 거주를 허용하며, 생활관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입사자를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

제8조(입사신청)

① 생활관에 입사하려는 자는 입사신청 기간에 인터넷으로 입사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으로 입사신청을 완료한 자는 모집요강에 기재된 제출서류를 서류제출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거주지증빙서류(부모 모두 기재된 서류)
     2. 성적증명서(대학원 신입생에 한함)
     3. 신체장애학생,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학생, 아동복지시설퇴소학생증빙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제9조(선발기준) 다음 순위에 따라 선발한다.

① 1순위 : 1순위 지역 거주자 중 우선선발 대상자
    1. 신체장애학생 : 중증 이상 장애, 거주지 제한 없음 (서울지역도 허용)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학생 : 본인이 수급자이어야 함
    3. 아동복지시설퇴소학생
② 2순위 : 1순위 지역 거주자 중 입사기준 성적순 (학부 신입생은 입학성적순)
③ 3순위: 2순위 지역 거주자 중 우선선발대상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학생 : 본인이 수급자이어야 함
    2. 아동복지시설퇴소학생
④ 4순위 : 2순위 지역 거주자 중 입사기준 성적순 (학부 신입생은 입학성적순)
⑤ 제2항과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부 재학생 및 일반대학원생은 선발부서인 단과대학(원)의 내규에 따라
    선발자를 조정할 수 있다.
⑥ 외국인학생 및 고시반원은 선발부서의 기준에 따라 선발하며, 입사 대상별 최종 선발 이후 미충원이 있을 경우
    관장이 정하는 임의 선발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⑦ 일반대학원 이공계열 여학생 정원배정을 20명으로 하고 추가로 입사자를 선발할 경우 계열과 무관하게 허가 할 수 있다.
⑧ 제1항~7항에도 불구하고 생활관 우선선발 보장 조건 장학생이 입사 신청하는 경우 장학혜택 기준을 충족 할 시
    최우선 선발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제10조(입사기간)

① 정규입사 입사기간은 입사신청 시 신청자가 입사기간을 직접 선택하여 신청한다.
    1. 학기 : 개관일로부터 학기 퇴관일
    2. 학기+방학 : 개관일로부터 휴관전일 까지
② 방학연장 입사기간은 방학연장 신청자가 직접 선택하여 신청한다.
    1. 방학(1개월) : 학기 퇴관일 이후 방학(2개월) 1/2까지
    2. 방학(2개월) : 학기 퇴관일 이후 휴관전일 까지

제11조(호실배정)

① 정규입사의 호실배정은 지정된 호실배정 신청 기간에 입사예정자가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기간 내 미신청자
     및 중도입사자는 생활관에서 임의로 배정한다.
② 방학연장의 호실배정은 생활관에서 임의로 배정한다.
③ 배정된 호실은 생활관장의 사전 허가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 3 장 입사자의 권리 및 의무와 책임

제12조(생활관비)

① 생활관비는 관리비를 포함한다.
② 입사자는 생활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관비 납부기간 내에 생활관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지정된 납부기간에 생활관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생활관 입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개관일 이후 중도입사자는 입사자가 신청한 입사희망일을 포함한 입사기간별 잔여일수의 생활관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생활관비 환불)

① 정규입사 입사포기 및 중도퇴사 신청자에 대하여 생활관에서 지정한 개관일(입사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다음 기준에 따라 생활관비를 환불하며, 기물파손 및 분실이 있을 때 해당금액을 공제한다.
정규입사 입사포기 및 중도퇴사 신청자에 대하여 생활관에서 지정한 개관(입사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다음 기준에 따라 생활관비를 환불하며, 기물파손 및 분실이 있을 때 해당금액을 공제한다.

구분

환불기준일

환불기준 (1,000원 미만 절사)

입사포기

(신청일기준)

개관일 10일 전

관리비 납부금액의 100%

개관일 9일 전∼1일 전

관리비 납부금액 중 [학기] 관리비의10%를 공제하고 환불

중도퇴사

(퇴사일기준)

입사기간별 퇴관일(퇴사일)을 포함하여 잔여일수가 31일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하여 관리비 납부금액 중 아래 금액을 공제하고 환불함
    1. 사용료 : 개관일(입사개시일)을 포함하여 경과된 기간의 호실사용료
    2. 위약금 : 퇴관일(퇴사일)을 포함하여 미사용분 잔여일수 중 14일분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입생의 경우 개관 1일 전까지는 관리비 납부금액의 100%를 환불한다.
③ 방학연장 연장포기 및 중도퇴사 신청자에 대하여 연장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다음 기준에 따라 생활관비를 환불하며, 기물파손 및 분실이 있을 때 해당금액을 공제한다.
④ 천재지변 및 관생의 사망으로 인한 퇴사일 경우 거주일수 금액만 공제하고 환불 할 수 있다
방학연장 연장포기 및 중도퇴사 신청자에 대하여 연장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다음 기준에 따라 생활관비를 환불하며, 기물파손 및 분실이 있을 때 해당금액을 공제한다.

구분

환불기준일

환불기준 (1,000원 미만 절사)

연장포기

(신청일기준)

연장시작일 10일 전

관리비 납부금액의 100%

연장시작일 9일 전∼5일 전

관리비 납부금액의 85%

연장시작일 4일 전∼1일 전

관리비 납부금액의 80%

중도퇴사

(퇴사일기준)

입사기간별 퇴관일(퇴사일)을 포함하여 잔여일수가 31일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하여 관리비 납부금액 중 아래 금액을 공제하고 환불함
    1. 사용료 : 연장시작일을 포함하여 경과된 기간의 호실사용료
    2. 위약금 : 퇴관일(퇴사일)을 포함하여 미사용분 잔여일수 중 14일분 금액

⑤ 정규입사 또는 방학연장 거주자가 벌점초과로 인하여 강제퇴사를 할 경우 개관일(입사개시일) 또는 연장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다음 기준에 따라 생활관비를 환불하며,
    기물파손 및 분실이 있을 때 해당금액을 공제한다.
정규입사 또는 방학연장 거주자가 벌점초과로 인하여 강제퇴사를 할 경우 개관일(입사개시일) 또는 연장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다음 기준에 따라 생활관비를 환불하며, 기물파손 및 분실이 있을 때 해당금액을 공제한다.

구분

환불기준 (1,000원 미만 절사)

중도퇴사자 중 강제퇴사

(퇴사일기준)

입사기간별 퇴관일(퇴사일)을 포함하여 잔여일수가 31일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하여 관리비 납부금액 중 아래 금액을 공제하고 환불함
    1. 사용료 : 개관일(입사개시일)또는 연장시작일을 포함하여 경과된 기간의 호실사용료
    2. 위약금 : 퇴관일(퇴사일)을 포함하여 미사용분 잔여일수 중 30일분 금액

제14조(화재대피훈련 의무참석)

입사자는 화재사고에 대한 안전의식 및 대처능력을 제고하고자 입사기간 중 생활관에서 실시하는 화재대피훈련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제15조(생활수칙)

① 입사자는 생활관 생활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② 생활관장은 생활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점검담당자로 생활지도조교를 위촉할 수 있다.
③ 생활지도조교는 생활관 내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호실점검은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특별호실점검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호실점검, 일괄적인 시설점검 및 수리 등의
    경우에도 입사자가 재실한 경우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학생안전 및 긴급한 수리를 요할 경우
    부재중인 경우에도 호실을 점검하고 점검사실을 사후에 통보한다.
④ 생활지도조교는 호실 내 모든 물품 및 호실 상태를 점검한 후 생활수칙 위반 사항에 대하여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재량적으로 벌점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⑤ 생활지도조교가 호실 등을 점검할 때에 입사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제외한 생활관 관내 주차장에는 생활관 행정팀에서 업무상 승인한 차량만 주차 할 수 있다.

제16조(시설보호)

① 입사자는 학교재산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다음 입사자에게 불편을주지 않도록 생활관 시설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원형대로 보호하여야 한다.
② 생활관의 시설물이나 기물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생활관에서 산정한 실비로 그 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7조(무단출입금지)

① 입사자는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나 시설 또는 장소에 출입을 하여서는 안된다.
② 제2학생생활관 로비, 식당을 제외하고는 입사자 외 출입을 금지하며, 적발 시 입사자 및 외부인 모두 벌점을 부과한다.

제18조(위생철저)

① 생활관 식당을 제외한 장소에서의 취사‧취식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② 생수를 호실 내에서 보관 및 음용하는 것은 허용한다.
③ 개별포장된 소량의 음료, 견과류, 과자는 호실 반입을 허용하나, 보관 및 취식 후 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9조(청결의무)

① 입사자는 전용 호실의 청소의 책임을 지며, 공동공간을 정리 정돈하고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입사자는 쓰레기를 처리할 때 분리수거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 4 장 벌 점

제20조(벌점부과)

① 입사자의 생활수칙 위반행위에 대하여 <별표1> 생활수칙위반 벌점 기준표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부과된 벌점은 합산되어 2학기 동안 효력을 가진다.

제21조(제재)

① 생활관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점을 받은 입사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할 수있다.
    1. 누적벌점 20점 이상인 경우 : 강제퇴사 및 재학 중 입사 불허
    2. 누적벌점 15점 이상인 경우 : 강제퇴사 및 다음 학기 입사 불허
② 호실양도 및 명의도용 사실이 적발된 경우 호실 양도자 및 양수자 명단을 소속 단과대학(원)에 통보하고, 다음 학기 정원 배정 시 적발건수 만큼 소속 단과대학(원)의 배정인원을 감원한다.

제 5 장 퇴 사

제22조(퇴사신청) 교내정보시스템에 퇴사신청일을 입력한 후 퇴사신청서를 출력하여 제출한다.

제23조(중도퇴사자조치)

① 입사개시일 이후에 중도퇴사하는 경우 다음 학기 입사를 불허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입대휴학 및 병가휴학에 한하여 다음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한다.
1. 입대휴학 : 입영통지서 사본
2. 병가휴학 :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4주 이상의 진단서

제24조(강제퇴사처분)

① 생활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사자를 강제퇴사 처분할 수 있다.
    1. 생활관에서 벌점 초과로 퇴사처분을 받은 자
    2. 생활관비 미납자
    3. 입사자 선발 이후 생활관 입사자격에 하자가 있는 자
    4. 학칙에 의한 징계처분 및 학사경고를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5. 법정 전염병 환자 및 보균자 또는 정신질환자
    6. 기타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강제퇴사 처분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진술기회를 부여한다.
③ 제1항의 강제퇴사 처분은 당사자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25조(퇴사일)

① 정규퇴사자는 입사기간별 퇴관일(퇴사일)까지 퇴사하여야 한다.
② 중도퇴사자는 교내정보시스템에 입력한 퇴사신청일 까지 퇴사하여야 한다.
③ 강제퇴사 처분을 받은 자는 퇴사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고한 날로부터 공휴일을 포함하여 5일 이내에 퇴사하여야 한다.

제26조(퇴사절차)

① 퇴사자는 퇴사신청 입력 및 호실점검 등 퇴사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호실 청소 및 생활지도조교에게 호실 점검을 받은 후 퇴사하여야 한다.
③ 퇴사 이후에 호실 또는 생활관 내에 자전거 등 개인물품이 남아있지 않게 하여야 한다.

제 6 장 휴 관

제27조(휴관기간)

① 학기 단위로 입사자를 선발하는 대학직영기숙사의 경우 여름학기 및 겨울학기 퇴관일 다음날부터 다음 학기 개관일 1일 전까지 휴관을 실시한다.
    1. 8월 휴관 : 여름학기 퇴관일 다음날 ∼ 2학기 정규입사 개관일 1일 전
    2. 2월 휴관 : 겨울학기 퇴관일 다음날 ∼ 1학기 정규입사 개관일 1일 전
② 1년 단위로 입사자를 선발하는 행복기숙사의 경우 겨울학기 퇴관일 다음날부터 다음 학기 개관일 1일 전까지 휴관을 실시한다.
    1. 8월 휴관 : 해당사항 없음
    2. 2월 휴관 : 겨울학기 퇴관일 다음날 ∼ 1학기 정규입사 개관일 1일 전
③ 대학직영기숙사 중 고시반 생활관의 경우 별도의 휴관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28조(휴관기간 거주)

① 휴관기간에는 원칙적으로 생활관에 잔류하는 것이 불가능하나 재입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자격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휴관기간에 생활관 잔류(이하 “방학휴관입사”라 한다)를 허용한다.
    1. 퇴관일 기준 다음 학기 합격자 중 생활관비 납부자
    2. 방학휴관입사 신청 및 방학휴관입사 생활관비 납부자
    3. 방학휴관입사와 관련하여 생활관에서 지정하는 호실점검 및 호실이동 등 규정 준수자

제29조(방학휴관입사 생활관비)

① 방학휴관입사 생활관비는 다음 학기에 거주하는 생활관을 기준으로 책정한다.
② 방학휴관입사 입사포기 신청자에 대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생활관비를 환불한다.
    1. 휴관기간 시작일 1일 전 : 관리비 납부금액의 100% 환불
    2. 휴관기간 시작일 부터 : 환불금액 없음

부 칙

(시행일) 이 내규는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내규는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내규는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내규는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내규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내규는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내규는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제14조 생활관비 환불에 관한 사항은 2017학년도 1학기 정규입사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내규는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내규는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내규는 2018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내규는 2018년 10월 0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내규는 2020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내규는 2022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별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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