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생이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중대 금지사항
◉ 아래의 조항은 위반 시 5일 이내 강제퇴사되는 사항들입니다.
꼼꼼히 읽어보시고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018. 2. 27 기준
-
- ① 생활관 실내에서 담배를 피는 행위
- ② 외부인•이성 거주구역 출입
- ③ 호실양도•명의도용
- ④ 생활관 내 절도, 폭행, 도박 등 비도덕적 행위
- ⑤ 인화물질 및 취사도구 보관
- 전동 모터류(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전기담요, 전기포트, 라면포트, 후라이팬, 접시 등
- ⑥ 생활관 업무 관련 지시불이행 및 불손행위 또는 폭언, 폭행
- ⑦ 누적 벌점이 15점 이상인 관생
◉ 아래의 조항은 위반 시 벌점이 자주 부과되는 사항들입니다. 꼼꼼히 읽어보시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 ① 생활관 내 음주 및 주류보관(무알콜 주류 포함) (10점)
- ② 호실 내음식물 보관 및 취식 (5점)
- ③ 호실청소상태불량 (3점)
- ④ 복도에 건조대, 우산, 신발 등 물건 비치 (3점)
- ⑤ 공용냉장고보관기간 초과 (1점)
◉ 이 외에도 생활관에는 공동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생활수칙이 있습니다.
【생활수칙 위반 벌점기준표】를 확인하시고 규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