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생이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중대 금지사항
◉ 아래의 조항은 위반 시 5일 이내 강제퇴사되는 사항들입니다.
꼼꼼히 읽어보시고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025. 3. 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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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생활관 실내에서 담배를 피는 행위
(전자담배 포함, 사용한 전자담배 꽁초 발견시 흡연으로 간주)
- ② 외부인•이성 거주구역 출입
- ③ 호실양도•명의도용
- ④ 생활관 내 절도, 폭행, 도박 등 비도덕적 행위
- ⑤ 인화물질(전열기 및 화재위험이 있는 발화/가연성 물질), 취사도구, 반입금지 의약품 보관
(전기담요, 전기/라면포트, 캔들, 후라이팬, 접시, 도마, 수면제, 마취제, 마약류 등)
- ⑥ 생활관 업무 관련 지시불이행 및 불손행위 또는 폭언, 폭행
- ⑦ 공지된 기한 내 결핵진단서 미제출
- ⑧ 누적 벌점이 15점 이상인 관생
◉ 아래의 조항은 위반 시 벌점이 자주 부과되는 사항들입니다. 꼼꼼히 읽어보시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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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생활관 내 음주 및 주류(무알콜 주류 및 빈병 포함) 보관 (10점)
- ② 무단퇴사(퇴사신청 없이 퇴사 혹은 정규퇴사 호실 점검시 부재) (10점)
- ③ 입/퇴사절차 미준수(퇴사시 호실청소 미비, 개인물품 미반출) (10점)
- ④ 호실 내 음식물 보관 및 취식 (5점)
- ⑤ 호실 청소상태 불량 (3점)
- ⑥ 복도에 건조대, 우산, 신발 등 물건 비치 (3점)
- ⑦ 퇴사신청 및 입사등록예정일자 기한 내 미기입 (3점)
- ⑧ 택배 보관기간 초과 (2점)
- ⑨ 공용냉장고 보관백 사용규칙 위반(보관기간&사용개수 초과, 보관백 사용일자 선기입, 보관백 미사용) (1점)
◉ 이 외에도 생활관에는 공동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생활수칙이 있습니다.
【생활수칙 위반 벌점기준표】를 확인하시고 규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