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캠퍼스 학생생활관 운영내규 제18조(생활수칙)

  • ① 입사자는 생활관 생활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생활관장은 생활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점검담당자로 생활지도조교를 위촉할 수 있다.
  • ③ 생활지도조교는 생활관 내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 호실점검은 주 1회 이상 실시하고, 특별 호실점검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호실점검, 일괄적인 시설점검 및 수리 등의 경우에도 입사자가 재실한 경우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학생안전 및 긴급한 수리를 요할 경우 부재중인 경우에도
        호실을 점검하고 점검사실을 사후에 통보한다.
  • ④ 생활지도조교는 호실 내 모든 물품 및 호실 상태를 점검한 후 생활수칙 위반 사항에 대하여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재량적으로 벌점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 ⑤ 생활지도조교가 호실 등을 점검할 때에 입사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생활지도조교

생활지도조교는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에 재학 중인 석사 및 박사과정의 대학원생으로 입사자들과 함께 교내 생활관에 거주하며 입사자들과 학생생활관 행정팀의 입장을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함

생활지도조교
 근무시간  2생활관 권역  평일 17:30~23:00, 주말 및 공휴일 10:00~23:00 (단, 점심 및 저녁 식사시간, 순찰시간 제외)
 행복기숙사  평일 17:30~24:00, 주말 및 공휴일 10:00~24:00 (단, 점심 및 저녁 식사시간, 순찰시간 제외)

근무장소

 대학직영기숙사  학생생활관 행정팀 (제2학생생활관 1층, ☎ 02-2220-1471)
 행복기숙사  제5학생생활관(행복기숙사) 행정팀 (제5학생생활관 1층, ☎ 02-6216-1992)

담당업무

  • 입사자 생활지도 및 관리를 위하여 학생생활관 행정팀 사무실에서 야간 및 주말근무 실시
  • 생활관규정위반 행위 적발 시 벌점 부과
  • 호실점검 및 각 생활관 건물 전체 및 생활관 외곽 순찰 실시
  • 입․퇴사 기간에 입․퇴사 업무 진행
  • 기타 : 화재대피훈련, 정기소독 등


2. 호실점검

호실점검
 호실점검 기간
  • 정기 호실점검의 경우 시행 전에 학생생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호실점검 기간 공지
    (단,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불시에 호실점검을 실시)
  • 입사자가 재실한 상태에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학생생활관 행정팀에서 지정하는 호실점검 일시에 입사자가 모두 호실에 대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입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지정된 호실점검 기간 중 불시에 실시함
    (2016-2학기에 실시한 정기 호실점검 방법에 대한 의견수렴 설문조사 결과 반영)
 호실점검 장소  학생숙소 전체 호실
 호실점검 방법  생활지도조교가 각 호실을 직접 방문하여 입사자 신분 확인 및 호실내 모든 물품 확인 및 호실상태 점검
※ 입사자가 부재중인 경우에도 생활지도조교가 호실에 출입하여 점검 실시
 호실점검 내용
  • 입사자 신분 확인
  • 생활관 내 흡연, 전열기 사용, 음주, 청소상태, 취사, 음식물 취식 등 생활관 및 호실 전반적인 내부 상태 점검
  • 허가되지 않은 호실 반입금지 물품 수거 : 주류(빈병 포함) 및 음식물의 경우 반환하지 않고 폐기함
 조치사항
  • 호실점검 시 호실 내 모든 물품 및 호실상태를 점검한 후 생활수칙 위반 사항에 대하여 [벌점기준표]에 따라 벌점을부과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재량적으로 벌점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음
  • 생활수칙 위반 사항에 대하여 이유를 불문하고 벌점 부과
  • 생활지도조교 지시사항에 대해 이행하지 않을 시 벌점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음 (비협조적인 태도, 의도적인 회피 등)

※ 누적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 학생생활관 운영내규 제26조에 따라 처리함



3. 호실 반입 가능 물품

호실 반입 가능 물품
 구분  내용
 침구류   호실에는 침구류가 비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입사자가 침구류를 준비
- 생활관별 매트리스 사이즈를 참고하여 침구류 준비 (단위: mm)
생활관별 매트리스 사이즈를 참고하여 침구류 준비 (단위: mm)
대학직영기숙사  행복기숙사
제2학생생활관, 개나리관, 한누리관, 제1학생생활관 한양테크노숙사 제5학생생활관(행복기숙사)
2000*950*200 1900*980*200 2000*950*200
 필수 생활용품 세면도구, 슬리퍼, 세탁세제 등
 랜선 호실에는 랜포트만 있으므로 랜선은 필요한 경우 개별 준비하여야 함
 전기제품 아래의 품목에 한하여 반입 가능하며, 아래의 품목이 아닌 것은 반입 불가능함
  • 컴퓨터, 프린터기, 스탠드, 휴대폰, 카메라, 충전기, 헤어드라이기, 고데기, 전기면도기
  • 선풍기, 가습기, 소형 청소기, 공기청정기 (단, 냉난방기능이 없는 것에 한함)
    ※ 전기제품에 대한 반입이 허가되었더라도 전기제품 수리를 위한 외부인 출입금지
 간식류 개별 포장된 소량의 음료․견과류․과자는 반입 허용 (단, 취식 후 처리 부주의 시 벌점 부과됨)
개별 포장된 소량의 음료․견과류․과자는 반입 허용
 과자  견과류, 시리얼 가능  대용량 벌크과자 금지
 음료  상온보관이 가능한 유제품(두유팩) 가능  상온보관 불가 제품 보관금지
 과일  Kg단위 박스용량 보관 금지  일정용량을 보관중이더라도 상하기 전에 처리할 수 있는 정도는 인정함
 김  소량 개별 포장된 제품으로 식당에서 사용하는 경우만 보관 가능  김 이외의 식품(즉석밥 또는 참치 등)과 같이 보관되어 있는 경우 전량 수거
 빵  샌드위치를 제외한 경우 소량 보관 가능  오래되어 부패된 경우 벌점 부과
 유의사항 반입불가 물품 적발 시 벌점 부과 및 물품 수거
유의사항
주류 및 음식물의 경우 반환하지 않음 기타 물품은 수거 후 퇴사 시 반환


※ 반입불가물품 예시 ※

반입불가물품 예시
 구분  비고
 개인 공유기  원활한 인터넷 사용을 위하여 개인 공유기 사용을 금지함
 (호실에 공용 공유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개인공유기 사용이 인터넷 장애원인이 됨)
 냉/난방기구․ 전열기구  전기장판, 전기매트, 온수매트, 전기담요, 전기방석 등 전기를 사용하는 냉/난방기구, 다리미, 전기주전자(커피포트), 토스트기,계란찜기,믹서기, 전기커피분쇄기, 믹서기, 냉장고, TV, 도박성 오락기기
 인/발화성 물질․ 취사도구   전동 모터류(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휴대용 가스렌지, 전기밥솥, 스토브(버너), 라면포트, 후라이팬 등
 주류(빈병 포함)․ 음식물  호실 내에서 주류(빈병 포함, 무알콜 주류 포함) 및 음식물 보관 불가
- 간식류를 제외하고는 모두 반입 및 보관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