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캠퍼스 학생생활관 운영내규 제18조(생활수칙)
- ① 입사자는 생활관 생활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생활관장은 생활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점검담당자로 생활지도조교를 위촉할 수 있다.
- ③ 생활지도조교는 생활관 내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 호실점검은 주 1회 이상 실시하고, 특별 호실점검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호실점검, 일괄적인 시설점검 및 수리 등의 경우에도 입사자가 재실한 경우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학생안전 및 긴급한 수리를 요할 경우 부재중인 경우에도
호실을 점검하고 점검사실을 사후에 통보한다.
- ④ 생활지도조교는 호실 내 모든 물품 및 호실 상태를 점검한 후 생활수칙 위반 사항에 대하여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재량적으로 벌점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 ⑤ 생활지도조교가 호실 등을 점검할 때에 입사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생활지도조교
생활지도조교는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에 재학 중인 석사 및 박사과정의 대학원생으로 입사자들과 함께 교내 생활관에 거주하며 입사자들과 학생생활관 행정팀의 입장을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함
생활지도조교
근무시간 |
2생활관 권역 |
평일 17:30~23:00, 주말 및 공휴일 10:00~23:00 (단, 점심 및 저녁 식사시간, 순찰시간 제외) |
행복기숙사 |
평일 17:30~24:00, 주말 및 공휴일 10:00~24:00 (단, 점심 및 저녁 식사시간, 순찰시간 제외) |
근무장소 |
대학직영기숙사 |
학생생활관 행정팀 (제2학생생활관 1층, ☎ 02-2220-1471) |
행복기숙사 |
제5학생생활관(행복기숙사) 행정팀 (제5학생생활관 1층, ☎ 02-6216-1992) |
담당업무 |
- 입사자 생활지도 및 관리를 위하여 학생생활관 행정팀 사무실에서 야간 및 주말근무 실시
- 생활관규정위반 행위 적발 시 벌점 부과
- 호실점검 및 각 생활관 건물 전체 및 생활관 외곽 순찰 실시
- 입․퇴사 기간에 입․퇴사 업무 진행
- 기타 : 화재대피훈련, 정기소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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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실점검
호실점검
호실점검 기간 |
- 정기 호실점검의 경우 시행 전에 학생생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호실점검 기간 공지
(단,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불시에 호실점검을 실시)
- 입사자가 재실한 상태에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학생생활관 행정팀에서 지정하는 호실점검 일시에 입사자가 모두 호실에 대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입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지정된 호실점검 기간 중 불시에 실시함
(2016-2학기에 실시한 정기 호실점검 방법에 대한 의견수렴 설문조사 결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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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실점검 장소 |
학생숙소 전체 호실 |
호실점검 방법 |
생활지도조교가 각 호실을 직접 방문하여 입사자 신분 확인 및 호실내 모든 물품 확인 및 호실상태 점검
※ 입사자가 부재중인 경우에도 생활지도조교가 호실에 출입하여 점검 실시 |
호실점검 내용 |
- 입사자 신분 확인
- 생활관 내 흡연, 전열기 사용, 음주, 청소상태, 취사, 음식물 취식 등 생활관 및 호실 전반적인 내부 상태 점검
- 허가되지 않은 호실 반입금지 물품 수거 : 주류(빈병 포함) 및 음식물의 경우 반환하지 않고 폐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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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사항 |
- 호실점검 시 호실 내 모든 물품 및 호실상태를 점검한 후 생활수칙 위반 사항에 대하여 [벌점기준표]에 따라 벌점을부과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재량적으로 벌점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음
- 생활수칙 위반 사항에 대하여 이유를 불문하고 벌점 부과
- 생활지도조교 지시사항에 대해 이행하지 않을 시 벌점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음 (비협조적인 태도, 의도적인 회피 등)
※ 누적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 학생생활관 운영내규 제26조에 따라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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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호실 반입 가능 물품
호실 반입 가능 물품
구분 |
내용 |
침구류 |
호실에는 침구류가 비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입사자가 침구류를 준비
- 생활관별 매트리스 사이즈를 참고하여 침구류 준비 (단위: mm)
생활관별 매트리스 사이즈를 참고하여 침구류 준비 (단위: mm)
대학직영기숙사 |
행복기숙사 |
제2학생생활관, 개나리관, 한누리관, 제1학생생활관 |
한양테크노숙사 |
제5학생생활관(행복기숙사) |
2000*950*200 |
1900*980*200 |
2000*950*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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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생활용품 |
세면도구, 슬리퍼, 세탁세제 등 |
랜선 |
호실에는 랜포트만 있으므로 랜선은 필요한 경우 개별 준비하여야 함 |
전기제품 |
아래의 품목에 한하여 반입 가능하며, 아래의 품목이 아닌 것은 반입 불가능함
- 컴퓨터, 프린터기, 스탠드, 휴대폰, 카메라, 충전기, 헤어드라이기, 고데기, 전기면도기
- 선풍기, 가습기, 소형 청소기, 공기청정기 (단, 냉난방기능이 없는 것에 한함)
※ 전기제품에 대한 반입이 허가되었더라도 전기제품 수리를 위한 외부인 출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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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식류 |
개별 포장된 소량의 음료․견과류․과자는 반입 허용 (단, 취식 후 처리 부주의 시 벌점 부과됨)
개별 포장된 소량의 음료․견과류․과자는 반입 허용
과자 |
견과류, 시리얼 가능 |
대용량 벌크과자 금지 |
음료 |
상온보관이 가능한 유제품(두유팩) 가능 |
상온보관 불가 제품 보관금지 |
과일 |
Kg단위 박스용량 보관 금지 |
일정용량을 보관중이더라도 상하기 전에 처리할 수 있는 정도는 인정함 |
김 |
소량 개별 포장된 제품으로 식당에서 사용하는 경우만 보관 가능 |
김 이외의 식품(즉석밥 또는 참치 등)과 같이 보관되어 있는 경우 전량 수거 |
빵 |
샌드위치를 제외한 경우 소량 보관 가능 |
오래되어 부패된 경우 벌점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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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반입불가 물품 적발 시 벌점 부과 및 물품 수거
유의사항
주류 및 음식물의 경우 반환하지 않음 |
기타 물품은 수거 후 퇴사 시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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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입불가물품 예시 ※
반입불가물품 예시
구분 |
비고 |
개인 공유기 |
원활한 인터넷 사용을 위하여 개인 공유기 사용을 금지함
(호실에 공용 공유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개인공유기 사용이 인터넷 장애원인이 됨) |
냉/난방기구․ 전열기구 |
전기장판, 전기매트, 온수매트, 전기담요, 전기방석 등 전기를 사용하는 냉/난방기구, 다리미, 전기주전자(커피포트), 토스트기,계란찜기,믹서기, 전기커피분쇄기, 믹서기, 냉장고, TV, 도박성 오락기기 |
인/발화성 물질․ 취사도구 |
전동 모터류(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휴대용 가스렌지, 전기밥솥, 스토브(버너), 라면포트, 후라이팬 등 |
주류(빈병 포함)․ 음식물 |
호실 내에서 주류(빈병 포함, 무알콜 주류 포함) 및 음식물 보관 불가
- 간식류를 제외하고는 모두 반입 및 보관 금지 |